1일부터 국내 입국자는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이날 0시 입국자부터 1일 차 PCR 검사 의무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로써 국내 코로나19 관련 입국자 제한 조치는 모두 사라지게 됐다.
2020년 1월 중국 우한시에서 온 입국자 중 유증상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처음 시행한 이후 약 2년 9개월 만에 모든 입국자 검사 의무가 해제됐다.
지난달 3일에는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음성확인서 제출) 의무가 중단됐고, 그보다 앞선 6월 8일에는 입국자 격리 의무가 전면 해제됐다.
입국 후 검사는 바이러스 해외유입 확산을 막기 위한 최후의 보루 역할을 했지만, 정부는 국내외 방역 상황이 안정화 추세에 있고, 최근 오미크론 변이의 치명률이 낮아졌다는 점을 근거로 입국 후 검사까지 해제하기로 했다.
해외 주요 국가들이 대부분 입국 후 검사를 중단했다는 점도 고려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29일 당정협의회에서 입국 후 검사 폐지를 요청하면서 "입국 후 PCR 검사를 하는 곳은 유일하게 우리나라와 중국"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 유행이 완전히 종식되지 않았고, 겨울철 재유행도 예고되는 상황에서 입국 관련 조치를 전면 해제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우려한다.
그러나 정부는 검역 단계에서 발열 등 코로나19 증상을 보이는 입국자에 대해 시행하는 진단검사는 유지한다고 밝혔다.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 중 입국 후 검사 여부를 확인하고자 한다면 입국 3일 이내에 보건소에서 무료로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유행 상황을 지켜보며 탄력적으로 입국 방역 조치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향후 치명률이 높은 우려 변이가 새롭게 등장하거나, 발생률·치명률이 급격하게 상승한 국가가 발생하면 '주의국가'를 지정해 입국 전·후 PCR 검사를 재도입한다는 방침이다.